사진출처 : MBC국민이 묻는다

 

1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'민식이법', '하준이법'등 어린이 교통안전법 총 3건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. 폐기처분만 될 줄 알았던 해당 어린이 교통안전법들이 드디어 통과되면서 그나마 한시름 놓게 되었네요.

 

스쿨존에 과속카메라는 의무화될 것이며 스쿨존에서 사망사고 시 최고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. '하준이법' 영향으로 경사진(경사로) 주차장 등에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임목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었습니다.

 

 

민식이법

 

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실로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'3년 이상 징역' 또는 '무기징역'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. 사망하고 외 상해사고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,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. 

 

 

하준이법

 

하준이법은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 표지등을 설치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했으며, 이미 경사진 주차장이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드시 고임목 등 안전설비를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.